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대상,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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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대상, 신청방법

by 40대에 시작한취미 2024. 10. 14.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청년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게 되네요. 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지원금액,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?

청년월세 한시지원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월세를 1년간 매달 20만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,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

신청대상

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(2024년 신청자 1월1일 ~ 2005년 12월 31일생)(2025년 신청자 1990년 1월 1일 일 ~ 2006년 12월 31일생) 군 복무를 마쳤자면 복무기간만큼 나이제한이 연장됩니다.
  •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,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.
  •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20만원), 자산은 1.22억 원 이하입니다.
  • 부모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간단하게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 

 

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
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원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금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나씩 온라인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◈ 온라인 신청 :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▣ 필요서류
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는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함께 나온 걸 첨부하고 결혼을 한경우 배우자와 둘이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나오는 걸 출력하면 됩니다. (정부 24 홈페이지 : 무료)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모두공개로 출력
  •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(사진)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 
  •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(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 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)
  •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및 이체내역등 캡처, 이체확인가능한 내역
  • 주택구입 및 보증금을 위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 서류 
  • 전대차계약인 경우,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/ 건축물현황도

※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  사진을 클릭하면 이동

정부24홈페이지
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

 

  • 방문 신청 :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신분증, 소득증명서, 거주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지원금액 및 지원기간

청년월세 한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으로, 월세의 2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면 2024년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자주 묻는 질문

  1.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    •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이 지급되나요?
    •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,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    • 신청접수 →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→ 대상자 확정→ 이의 신청접수→ 서비스 지원→ 서비스 사후관리 
  3.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    • 신분증, 소득증명서, 거주지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(필요서류 부분 참고)

관련 링크 및 정보

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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